자유게시판
‘넥슨 주식 대박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결국 17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진 검사장을 구속한 이금로 특임검사 수사팀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근거로 진 검사장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넥슨 주식을 통해 무려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에 따라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형법에서 규정한 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 및 국고손실 등을 범한 공무원의 불법 재산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됐다. 진 검사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의 대상이 된다. ◆ 수사팀 “넥슨 재팬 주식이 뇌물”...126억 시세차익 추징 포석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2006년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다. 진 검사장은 같은해 11월 이 10억원으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고, 그 이후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 재팬 보유 주식을 지난해 팔아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수사팀은 2006년 넥슨 재팬 주식 구입 금액이 아닌 넥슨 재팬 주식 자체를 뇌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추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한다. 수사팀은 진 검사장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포괄일죄란 보험비교여러 번 반복된 행위를 묶어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마지막 범죄 시점이 공소시효 기점이 된다. 수사팀은 마지막 범죄 시점을 넥슨이 2005년 제공한 종잣돈을 기반으로 진 검사장이 2006년 11월 넥슨 재팬 주식을 구입한 때로 봤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남아있었던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진 검사장의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은 거의 없다. ◆ 회수 가능한 불법재산 액수는 126억원 vs. 10억원?그러나 수사팀은 뇌물로 규정한 넥슨 재팬 주식을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휴대폰결제현금 파니검사장이 지난해 주식을 모두 처분해 검찰이 몰수할 주식이 없기 때문이다.법조계는 이 지점에서 추징금 규모에 대한 견해가 갈린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진 검사장이 주식을 처분해 얻은 차익 126억원을 추징 대상으로 볼 것인지,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금액 10억여원을 추징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3조에는 ‘불법 재산은 몰수한다’고 돼 있다. 동법 6조는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불법 재산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과 이런 수익이 증식돼 추가적으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현재로선 수사팀이 126억원 추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편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특례법에 따라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신청할 수 있다. 진 검사장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며 “뇌물로 받은 주식 가격이 올라 126억여원에 처분했다면 불법 재산을 최종적으로 얻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전례가 드물어 법원이 진 검사장의 불법 재산을 126억원으로 인정하지 반영구학원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주식을 쏘팔메토뇌물로 받아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추징했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126억원에 대한 추징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126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판단할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불법 재산을 주식 매입 시점 금액인 10억원으로 볼지 아니면 판매 시점 기준 126억원으로 볼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3차례 말 바꾼 진경준 검사장…결국 검찰에 구속17일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은 올해 3월 25일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드러난 156억원 규모의 재산 중 대부분이 넥슨 재팬 주식을 처분해 얻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 담적병시작했다. 진 검사장은 주식대박 논란이 일자 본인의 자금으로 넥슨 주식을 샀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원중고차또 친구의 권유로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어떤 경로로 구입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지속되자 진 검사장은 지난 4월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 검사장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진 검사장은 윤리위에 낸 소명서에서 처가로부터 후비루일부 돈을 지원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윤리위는 주식 매입 대금이 넥슨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넥슨은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 4억2500만원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상환받았다고 지난 6월 밝혔다. 그런데 이 역시도 거짓말이었다. 진 검사장은 지난 13일 제출한 자수서에서 “주식 매입대금은 넥슨에서 빌린 게 아니라 김정주 회장이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김 회장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김현웅 법무부 장관 "진경준 사건 국민께 일산요양병원사죄…부끄럽고 참담하다" <2016.07.17>[김정주-진경준 커넥션] 진경준 검사장 구속...‘넥슨주식·고급차·처남 한진 일감 몰아주기’ <2016.07.17>[김정주-진경준 커넥션] 검찰, 넥슨에서 뇌물 받은 혐의 등 진경준 검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6.07.15>검찰,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넥슨 주식 등 뇌물 수수 혐의 적용'(종합) <2016.07.15>[김정주-진경준 커넥션] 진경준 검사장 사표내고 100여일만에 검찰 출석 <2016.07.14 >[김정주-진경준 커넥션] 진경준, 자수서 제출…"자수서와 별도로 검찰 수사 끝까지 할 듯" <2016.07.13>[김정주-진경준 커넥션] 검찰 출석한 김정주 NXC 회장 "모든 것 소상히 밝히겠다" <2016.07.13>'진경준 특임검사' 김정주 넥슨 회장 피의자 전환...자택 등 압수수색(종합) <2016.07.12>김수남 검찰총장 '진경준 주식뇌물 조루의혹' 특임검사 임명...이금로 특임검사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2016.07.06>진경준·김정주·김상헌 나란히 검찰 조사 받나...“명백한 뇌물, 소환 조사 불가피”<2016.0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