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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위헌성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조루치료'요구'를 '요청'으로 한 글자만 고쳐 정부에 이송했다.지난달 29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가까스로 법안이 송부된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원론적 태도에 변화가 없어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15일 국회는 양당 원내대표 동의를 얻어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중 일부를 반영해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했다. 중재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령의)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정부가)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수정하자는 여당 측 제안은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정부가 염려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 이송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감안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물류회사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유통회사열어 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결과에 따라 중재안에 동의했다.야당으로서는 중재안 수용으로 다시 공을 청와대로 넘기면서 정치적 부담을 일단 더는 모양새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목이물감"한 글자를 고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 내에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다른 의견은 없다"고 강경한 반응을 나타냈다. 메르스 사태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쟁으로 비치는 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거부권 행사 방침을 거둬들이기엔 부족하다는 얘기다.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오는 23일이나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이 상정될 수 있다.야당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에 대비해 정 의장에게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담보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실제 재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측 '재의 담보' 요구에 대해 "그 부분은 의총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약속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정안에 발기부전치료대해서도 "일단 의장 중재안이 강제성을 줄이는 건 분명한 만큼 국회로서는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처리한다'를 '검토 후 처리한다'로 수정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국회법 개정안 이송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2시간가량 늦춰졌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구 수정도 아닌데 종이 한 장 달랑 보내서 법사위에서 수정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결국 이상민 위원장 의견을 부대의견 형식으로 첨부했고 무해지환급형보험국회는 정부 이송을 마칠 수 있었다.[김선걸 기자 / 우제윤 기자 / 오신혜 기자]▶ 메르스發 금리인하에 `밤샘 줄서기` 부활한 오피스텔▶ ufc 옥타곤걸 강예빈, 남심 저격하는 19금 침대 화보 ‘아찔’▶ 조여정, `원조베이글녀` 비키니 화보 공개▶ [오늘의 MBN] 부부갈등 해결해드려요▶ [포토] 고성희, 살짤 날리는 스커트[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매일경제 구독신청] [오늘의 매일경제][ⓒ 매일경제 & m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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