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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둘러싸고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이다.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의 계열사와 관련된 경영상 비리를 저인망식으로 샅샅이 훑고 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침몰한 세월호 사고의 궁극적인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묻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는 유 전 회장의 경영상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다. 이미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유 전 회장은 상표권료나 컨설팅비, 사진구입비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죄명만 해도 배임, 횡령, 탈세 등이 나열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별수사팀이 국세청,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 어린이보험비교긴밀한 공조를 통해 계열사 자금거래 내역과 유 전 회장 일가의 국내외 수상한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만큼 수사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친형 병일씨에 이어 직계가족인 장남 유대균씨에 대한 강제구인과 유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율에 나선 것도 수사팀 내부의 사법처리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에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매달 1000만원씩 월급을 지급받고 별도로 2011년과 2012년에는 4000만원의 상여금을 각각 지급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 어린이보험비교역시 고문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250만~300만원을 받았으며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도 천해지 등 계열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 일가가 '붉은머리오목눈이(유 전 회장 소유)', 'SLPLUS(장남 소유)', '키솔루션(차남 소유)' 등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영농조합을 통해 부동산 차명 보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교회)와 신협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및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 축적 등 다른 의혹들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유 전 회장의 수상한 자금거래 정황과 단서를 토대로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고 사실상 소환이라는 '형식'만 남겨둔 채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에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에 이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장남 대균(44)씨 마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자 유 전 회장의 잠적설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유 전 회장이 종교단체를 앞세워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법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할 경우 신병 확보에 차질을 빚어 사법처리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 반영구학원전 회장이 잠실눈썹문신자녀나 측근들을 내세워 '그림자 경영'으로 계열사를 지배·운영해온 만큼 유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경영상 비리의 법적 책임을 묻는 건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이 검찰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유 전 회장의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따를 내보험다보여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유 전 회장의 경영상 비리에 대한 처벌 대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먼저 따지는 게 오히려 수월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휴대폰소액결제현금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로 드러나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관련, 당시 어린이보험비교경영진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놓고 고심하다가 법리검토 끝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바 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살인죄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법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선장과 선원들을 부작위살인죄로 기소한다면 법리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직원들과 별도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부작위살인죄에 비해 형량은 낮지만 유 전 회장이 과실의 책임을 지게 되면 침몰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의 주체가 된다. 이럴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씨 일가(一家)가 곳곳에 숨겨둔 연세행복치과재산을 털어낼 가능성도 있어 유 전 회장을 상당히 압박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유 전 회장의 잠적이 장기화될 경우 검찰의 수사 일정이 흐트러지는 것은 물론 자칫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특히 해외에 체류중인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유 전 회장이 검찰의 수사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 전 회장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잠적설이 오르내리면서 수사가 중대한 국면을 맞은 가운데 웹사이트 상위노출검찰이 꼬인 포항꽃배달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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