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유게시판

제목

서울대, 편법 운영 '비학생 조교' 해고 예고

작성자
DTSC70
작성일
2021.03.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9
내용

ㆍ정규직과 같은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않고 “만료” 통지서울대가 기간제법을 악용해 비학생 조교를 장기간 편법으로 채용한 후 대량해고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학생 조교들은 노조에 가입한 후 반발하고 있고,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18일 서울대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서울대에는 총 364명의 조교가 있다. 이 중 대학원생 신분으로 연구업무를 보조하는 학생 조교는 111명, 행정업무만 하는 비학생 조교는 253명이다. 비학생 조교는 정규직 일반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한다. 하지만 신분이 조교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예외 직종에 해당돼 지금까지 비정규직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에는 고등교육법 14조가 규정한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지금까지 비학생조교가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제 14조의 조교는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서울대의 기간제법 적용이 편법임을 지적했다.서울대는 그동안 교육·학사 담당 조교는 5년, 실험·실습 담당 조교는 7년을 최대 임용 기간으로 정해놓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최대 임용 기간이 끝나도 해당 학과나 기관이 사유서를 대학 본부에 내면 재임용됐다.올 초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비학생 조교는 “학교에서 올 초에 내년 2월 계약이 끝나는 비학생 조교들에게 계약만료를 미리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에는 그간 일상적으로 해왔던 서무, 인사, 회계 등의 업무에서는 반드시 제외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불안을 느낀 비학생 조교 127명이 올 4월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가입하며 반발했다.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서울대의 비정규직법 위반 의혹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중고자동차시세표지난 13일 비학생 조교의 업무분장 내역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서울대에 보내 비학생 조교의 근무실태 파악에 나섰다.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서울대는 지난 12일 ‘내년 3월부터 신규 채용 비학생 조교 임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는 새로운 인사규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서울대의 개정안은 기간제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또 다른 비학생 조교는 “이번 인사규정 개정안은 서울대가 그동안 기간제법을 피해 조교제도를 연세행복치과편법 운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증거”라며 “비학생 조교를 2년마다 바꾸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관계자도 “법인화 5년째인 내년 3월 약 70명의 비학생 조교가 임기가 끝난다”며 “2006년부터 기간제법을 위반하고 채용하더니 지금은 (기간제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김병문 서울대 교무처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의가 계속되어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