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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행기업' 넘본 SKT 8년 만의 M&A '무산'

작성자
TLKR33
작성일
2021.0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3
내용

SK브로드밴드 신용등급 하락…케이블 업계, 정부에 "케이블 지원책 고지혈증내라" 압박프라임경제 2002년 신세기통신, 2008년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2016년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이라는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의 '방송,통신 융합플랜'이 사실상 무산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금지한다고 최종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도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히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사업과 알뜰폰 사업 분야 1위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날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 최종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금지한 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라는 1위와 1위 사업자 결합"이라며"양사 M&A의 경쟁제한 정도가 강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불허 결정에 대해 케이블 방송업계가 "방송,통신시장의 자발적 구조조정 및 활성화를 막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에는 "이 건보다 경쟁제한 정도 적은 수원중고차기업결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CJ헬로비전은 SO 1위 사업자, 이통3사도 견제하는 수원중고차'독행기업'올해 3월 말 기준 CJ헬로비전은 가입자수 415만명으로 케이블방송업계 1위를 기록하고 김해출장마사지있다. 이어 티브로드가 324만명, 딜라이브가 232만명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합병법인의 지역 독점 가능성 및 이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합병법인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방송구역은 21개에 달한다. 특히 점유율이 작게는 46,9%에서 크게는 76.0%로, 해당 권역시장지배력이 강하다고 판단했다.더욱이 이들 지역에서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보여 불허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 공정위는 가격인상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UPP(Upward Pricing Pressure,가격인상압력) 지수'를 활용했다. UPP 지수는 휴대폰결제 현금 부산출장마사지2010년 미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양수값이 나오면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한다(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신 사무처장은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변형된 식과 변수,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UPP 지수는 모두 양수의 값이 나온다"며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불허 결정에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알뜰폰 육성'에 저해가 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로서 강력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던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이동통신 소매 시장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사업자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가격과 품질면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행기업(maverick)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진단했다. ◆CJ헬로비전이 아니었다면…SK브로드밴드는 신용등급 김포사다리차하락지난해 11월2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 계약을 맺으며,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폰테크했다.2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3위 사업자 딜라이브의 매매가에 비해 경제적이라, SK텔레콤으로서는 '가성비가 훌륭한' M&A였던 셈.그러나 방송과 통신 양 시장 1위 사업자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SBS를 비롯해, KBS,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경쟁사업자의 견제와 우려가 심했다. 당시 M&A반대 측에서는 "이번 M&A는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가입자를 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관측을 제기했다.공정위 심사가 계속됨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M&A를 둘러싼 추측들이 무성했다. 1위사업자 간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경쟁제한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나와, 이를 놓고 점유율 제한을 대구출장안마해야한다는 방법론까지 제시되기도 했다.아울러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의 모범 사업자인 어린이보험비교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이와 관련, 신 사무처장은 "경쟁을 잘해서 시장점유율 올라갈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행태조치로 가능한지를 면밀히 따져봤는데, 행태조치로 실효성있는 시정이 어렵고, 구조적 조치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므로 금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미래부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내용을 전달 받은후"더 이상의 심사 진행은 실익이 없다"며 후속조치를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8년 만에 M&A를 기획한 SK텔레콤의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SK텔레콤은 앞서 많은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신세기통신, 하나로통신 M&A를 성사시키며 몸집을 불려왔지만 이번만큼은 계획이 어긋났다. 더구나 이로 인해 SK텔레콤의 IPTV 자회사SK브로드밴드(033630,사장 이인찬)의 신용등급 하락도 불가피해졌다.NICE신용평가는지난달 21일 실시한 정기평가를 통해 SK텔레콤과의 공고한 사업연관성 지속, CJ헬로비전M&A 시 사업경쟁력 강화 전망을 근거로 SK브로드밴드의 장기신용등급을 'AA-/Positive(긍정적)'로 유지했던 것을 'Stable(안정적)'로 변경하겠다고 18일 밝혔다.NICE신용평가는 이번 불허 결정으로 "고객기반 확충 및 수익기반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이 아닌 다른 케이블방송사업자와 M&A를 추진했다면 이렇게까지 반대가 심하거나 불허 결정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케이블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유료방송 경쟁규제의 핵심인 시장획정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케이블TV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케이블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지원에 나설 것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지상파 재송신 분쟁 등 업계 고충 해소 등을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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