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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똑같은 아파트 전세인데…갱신은 4억대, 신규는 8억대

작성자
HZVE98
작성일
2021.0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7
내용

은마아파트 등 전셋값 격차 갑절로‘임대차 3법’ 5% 상한 적용 못받는신규 세입자 부담 우려 현실로최근 서울 아파트의 동일 주택형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전세와 신규 계약의 전세금 격차가 최대 갑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수원중고차계약갱신을 하는 임차인은 오렌지나무임대료 5% 상한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새 임차인은 박스폰최근 뛰어오른 전셋값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전세금 4억2천만원(6층, 16일 계약)과 8억3천만원(9층, 31일 계약)에 각각 무해지환급형보험확정일자 신고가 이뤄졌다. 같은 아파트, 같은 주택형에서 신수동카페전셋값이 2배가량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4억2천만원은 4억원에서 5%(2천만원)를 인상한 값으로, 이 거래는 2년 전 4억원에 맺었던 전세 거래를 갱신한 무주스키강습것으로 보인다. 해당 주택형 아파트는 이달 들어서도 3일 5억1400만원(4억9천만원에서 4.9% 인상), 4억5150만원(4억3천만원에서 5% 인상), 4억9350만원(4억7천만원에서 5% 인상) 등에 거래가 이뤄져 ‘5% 인상’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이어졌다. 반면 마켓마음계약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은 지난 8~9월 6억~7억2천만원선에 몇건 거래가 이뤄지다가 최근 역대 최고가인 8억원대를 넘어섰다.비강남권에서도 신규와 계약갱신 전세금의 격차가 확인된다. 금천구 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3차 59.97㎡는 지난달 17일 보증금 5억9천만원(31층)에 전세 보험비교계약이 이뤄졌으나 이달 2일에는 3억9900만원(6층)에 계약됐다. 이는 3억8천만원에서 5%(1900만원) 오른 값으로, 계약을 갱신한 거래로 보인다.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전세계약 확정일자 암보험비교신고 추이로 보면 정부의 설명대로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보증금의 5%만 올려주고 2년 더 거주하는 암보험비교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퇴거하는 집이 신규 전세 매물로 나올 경우에는 인상률 상한 등 일체의 제약 없이 가격이 뛰어오르고 있고, 최근 계약갱신에 성공한 임차인도 결국 2년 뒤에는 무방비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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