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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주의료원 환자·노조 등,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

작성자
WWBQ13
작성일
2021.01.23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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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9
내용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이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나섰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보다 사람(환자)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지만 진주의료원이 이미 휴업에 들어가는 등 경남도가 사실상 폐업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각각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이사회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며 경남도가 의료원 휴·폐업 방침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각 소송의 당사자는 김해출장마사지진주의료원 입원환자 6명, 환자 보호자 7명,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 등 14명이다. 보건노조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소속 변호사 9명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동변호인단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면서 소송 당사자 1인씩 200만원의 손해배상도 퀵서비스청구하기로 했다. 공동변호인단 측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처분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입원환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경남도가 의료원을 휴업한 것은 사실상 환자를 내쫓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의료법 15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요청 등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 측은 경남도가 박스폰지방의료원법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 제4조 3항에는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휴·폐업이라는 것은 운영을 잠시 또는 고양이분양완전 중단한다는 의미이므로 휴·폐업을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지 도지사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남역왁싱담은 진주의료원 정관 제13조도 어겼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휴업은 경미한 사안이 아닐뿐더러 경남도가 의료원 이사회를 열어 휴업과 관련한 서면 의결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휴업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이사회가 실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관련 법과 의료원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정관을 어겼으므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휴업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노조와 보험비교공동변호인단은 이날 낮 창원지법에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운전자보험제출했다.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 소장은 암보험비교사이트지난 8일 진주지원에 암보험비교낸 상태다. 한편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처리될 도의회 임시회가 이날 열림에 따라 보건노조 측은 경남도의 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조합원 릴레이 단식농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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