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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억 vs 8억'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혼란 부추긴 임대차법

작성자
QMON76
작성일
2021.0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7
내용

시행 100일… 약발 안 듣는 정부대책매물난에 신규 계약 높은 호가 체결갱신 경우 보증금 5% 올릴 수 있어‘마·용·성’ 등도 이중가격 현상 심화 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매물정보 게시판이 비워져 있다. 이재문 기자 “‘8말9초’면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10년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 금방이라도 어린이보험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처럼 호언하던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이 바뀌었다. 집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그나마 안정적이던 전월세 시장마저 요동을 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쥐여주는가 하면,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인데도 세입자 계약갱신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이중 전월세’가 나타나는 등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여당 단독으로 군사작전하듯 처리해 전격 시행한 새 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빚은 풍경이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 지난 상황에서 ‘시간이 약’이라던 정부 예측과 달리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전세난민’이 다시 아파트 매수 행렬에 가세해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같은 단지서 4.2억원 vs 8.3억원 격차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아파트와 신규 계약하는 아파트 간 보증금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려주고 2년 추가 거주를 보장받는다. 반면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전세 매물이 귀한 탓에 높은 호가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 간의 보증금 격차는 교통·학군이 양호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3000만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달 16일에는 4억2000만원에 같은 평형에서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2년 전 4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꼭 5%만큼 인상한 가격이다. 한 단지 내 같은 면적 아파트의 전세 계약인데 2배가량 차이나는 상황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59.98㎡)의 경우 지난달 전세 계약 12건이 모두 5억5860만원에 거래됐다. 이 계약들도 2년 전 시세 5억3200만원에서 5%만 보증금을 올린 것이다. 반면 지난달 5일과 지난 3일 이뤄진 신규 전세계약의 보증금은 각각 11억5000만원과 11억3000만원이다. 계약갱신한 세입자들도 2년 뒤에는 이보다 더 비싼 보증금을 낼 수밖에 없다. 강남권 다음 가는 입지로 꼽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물론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신규·갱신 계약 간 가격 차이가 확연하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1삼성래미안(84.94㎡)은 지난달 31일에는 보증금 5억3000만원(갱신)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튿날 같은 단지에서 체결된 또 다른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8억8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차이가 났다. 금천구의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3차(59.97㎡)도 지난달 31층 전세 매물의 보증금은 5억9000만원, 지난 2일 계약된 같은 평형은 3억9900만원에 이뤄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교육과 직장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전세 수요는 여전한데 전세 물량 부족 등으로 전셋값은 전체적으로 크게 뛰고 있어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서민들의 주거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약을 갱신해 보증금을 5%만 올려준 세입자들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강남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갱신 계약서를 쓸 때 보면 원두커피도매세입자도 한숨을 푹푹 쉰다”면서 “‘일단 살게 됐지만, 2년 뒤에는 동네를 떠나야 할 것 같아 막막하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법으로 전세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전셋값이 오르면 정부가 말하는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안갯속’ 새 임대차법 시행 100여일이 지난 10일에도 극한 시장 혼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답답한 속내를 상징하듯 짙은 운무에 휩싸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하상윤 기자 ◆이사비 명목 뒷돈 일상화… 집주인·세입자 갈등 새 임대차법의 여파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일상이 돼 버렸다. 전세난이 장기간 지속되며 전세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커진 결과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인 7월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115건이었는데 8월에는 131건, 9월에는 149건으로 증가 추세다. 업계에서는 기존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 대화·합의를 통해 접점을 김해출장안마찾을 정도의 문제인데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는 법을 따지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 주택을 매매한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올스타게임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사비나 퇴거위로금이라는 명목의 뒷돈을 건네는 관행도 생겨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자신의 경기 의왕시 강남왁싱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2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 어린이보험비교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금지 방침에 따라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지난 8월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서울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줄 테니 수천만원을 달라고 집주인에게 어린이보험버젓이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맞서 집주인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갈등으로 번진 사례도 있다. 부동산 보험비교사이트커뮤니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집주인이 자녀를 허위로 입주시키거나 이면 발기부전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유도하는 ‘편법’ 정보들이 등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으로 생긴 영통파스타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을 만들 때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수인데 사전에 충분한 대비 없이 임대차법을 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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