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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막을 감독장치 구멍전파진흥원 예산 1천억 넣었지만현제도상 단기투자 공시의무 없어경영평가 맡은 기재부도 '깜깜이'300개 기관 들여다보긴 불가능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제2의 옵티머스' 같은 펀드 사기를 당해도 미리 차단할 제도적 감시 관리장치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내역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깜깜이 투자로 전락한다. 더구나 기금 운용실태조사·평가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이 가입한 펀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포항꽃배달것도 현실적으로 웹사이트 상위노출불가능한 점 등 제도 곳곳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투자 감시망 총체적 부실 27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산출장마사지'옵티머스크리에이터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 투자한 공공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060억원), 한국농어촌공사(30억원), 한국마사회(20억원), 한국전력(10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 명단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기 전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이 양산출장마사지사실을 울산출장안마전혀 알지 못했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지난 2017~2018년 기금의 여유자금을 옵티머스에 투자한 전파진흥원은 매해 기재부로부터 기금 운용실태조사·평가를 받았지만 기재부의 '망(제도적 장치)'에 걸리지 않았다.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기금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토록 돼있고, 전체 기금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파진흥원은 방송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1조원 이상의 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기관이다.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마켓마음2017~2018년 옵티머스에 국민세금 1060억원을 투자한 전파진흥원의 펀드 투자내역도 기재부 평가에 걸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이는 없다. 기금운용 실태조사·평가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국 경산출장마사지관계자는 "정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기금으로, 전 부처에 67개 기금이 존재한다"며 "여유자금으로 어떤 펀드에 투자했는지까지 살펴볼 순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맡고 있는 기재부 공공정책국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숫자가 340개가 넘고 공공정책국 전체 인원은 약 60명으로 이를 모두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망'은 있지만 그 '그물코'가 너무 크다는 의미다. ■'제2 옵티머스' 막을 보완대책 전무 또 다른 '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시제도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정부가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로는 옵티머스에 투자한 공공기관 네 곳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알리오에 공시한 사례가 없다. 농어촌공사, 마사회, 한전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투자금의 성격상 회사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들 공기업이 한 해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벌어들인 세전순이익의 2%를 출연해 조성한다. 일종의 '곗돈'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전파진흥원도 "단기투자는 공시 의무가 없다"며 공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파트화재보험있는 금융감독기관에선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제도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를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실태조사를 하면서 해당 판매사에 수차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 낌새를 챈 NH 측에서 자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사모펀드 실태조사는 라임을 계기로 착수한 것일 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조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감독에 허술했던 게 공공기관들의 대외투자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변경했지만 정작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옵티머스 건을 계기로 사모펀드 사기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나 공공기관들의 대외투자 과정에서 벌어질 불완전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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